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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주식을 팔아 확정한 원화 기준 순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와 다른 종목의 손실을 반영한 연간 순이익이 1,000만원이라면 예상 세금은 165만원입니다. 다만 증권사 앱에 표시된 수익을 그대로 계산식에 넣으면 환율이나 수수료 때문에 신고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순서부터 여러 증권사의 손익 합산, 신고 준비까지 쉽게 설명합니다.
※ 2026년 9월 확인한 일반 과세 기준입니다.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일반계좌로 미국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별도 특례·감면과 증여·상속주식 등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1.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발생할까?
보유 중인 평가이익과 매도한 이익은 다릅니다
1억원에 산 미국주식이 1억 5,000만원으로 올랐더라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는 평가이익 5,000만원에 대해 바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주식을 팔아 이익을 확정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매도대금을 달러로 보유하거나 다른 주식에 재투자해도 이미 발생한 매도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으니 세금도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배당금과 매매차익은 구분합니다
미국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이고,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입니다.
배당금에 붙는 세금은 이 글의 계산식에 합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매도 순이익이 1,000만원이고 배당금이 200만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매도 순이익 1,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4단계
첫째, 거래별 원화 기준 이익을 구합니다
기본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별 양도차익 = 원화 환산 매도금액 − 원화 환산 매수금액 − 인정되는 거래비용
매도금액은 주식을 팔고 받은 금액, 매수금액은 해당 주식을 취득한 금액입니다. 매매수수료 등 인정되는 비용도 반영합니다.
증권사 자료에서 수수료를 이미 차감했다면 다시 빼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비용을 두 번 차감하면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둘째,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한 종목에서 이익이 나고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났다면, 같은 과세연도에 매도해 확정한 손익을 합산합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한 증권사에서만 거래했다면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본인 명의의 전체 거래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셋째,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합니다
연간 주식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기본공제는 250만원입니다. 증권사나 계좌마다 따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아닙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도 거래했다면 국내·국외주식을 통틀어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에는 부동산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 안내]
넷째,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미국 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국세 2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합계 22%입니다. [국세청 국외주식 세율 안내]
예상 세금 = (연간 순이익 − 250만원) × 22%
공제 후 금액이 0원 이하라면 이 계산에 따른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별도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다면 최종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보기
사례 1: 순이익이 1,000만원인 경우
다른 주식의 손익은 없고, 매수·매도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매도금액 | 5,030만원 |
| 매수금액 | 4,000만원 |
| 인정되는 거래비용 | 30만원 |
| 연간 순이익 | 1,0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750만원 |
| 양도소득세 20% | 150만원 |
| 지방소득세 2% | 15만원 |
| 예상 세금 합계 | 165만원 |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030만원 − 4,000만원 − 30만원 = 순이익 1,000만원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
세금을 반영한 순이익은 835만원입니다. 매도대금 전체에 22%를 곱하거나, 공제 전 순이익에 곧바로 22%를 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2: 순이익 규모에 따른 세금 비교
아래 표는 필요경비와 같은 해의 매도손실을 이미 반영했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전부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연간 순이익 | 기본공제 후 금액 | 예상 세금 | 세후 순이익 |
| 200만원 | 0원 | 0원 | 200만원 |
| 250만원 | 0원 | 0원 | 250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44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835만원 |
| 3,000만원 | 2,750만원 | 605만원 | 2,395만원 |
| 5,000만원 | 4,750만원 | 1,045만원 | 3,955만원 |
순이익 5,000만원의 세금은 1,100만원이 아닌 1,045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55만원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4. 환율과 손익통산에서 주의할 점
달러 수익에 매도 시점 환율만 곱하면 안 됩니다
해외주식은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을 각각 해당 시점의 세법상 적용 환율로 원화 환산해야 합니다. 실제 환전한 날의 환율이나 현재 환율을 임의로 적용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음 거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매수할 때 | 매도할 때 |
| 주식 거래금액 | 10,000달러 | 11,000달러 |
| 세금 계산에 적용할 환율 | 1,300원 | 1,400원 |
| 원화 환산금액 | 1,300만원 | 1,540만원 |
원화 기준 양도차익은 1,540만원 − 1,300만원 = 240만원입니다.
달러 이익 1,000달러에 매도 환율 1,400원을 곱한 140만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달러의 환율 변화까지 원화 손익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고할 때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자료의 적용 환율과 원화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증권사의 손실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다음과 같은 매도손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금액은 거래비용을 반영한 원화 기준입니다.
| 거래 구분 | 확정 손익 |
| A증권사 미국주식 | +1,200만원 |
| B증권사 미국주식 | −400만원 |
| C증권사 미국주식 | +200만원 |
| 합계 | +1,000만원 |
전체 순이익은 1,000만원이므로 예상 세금은 165만원입니다.
손실 400만원을 빠뜨리면 순이익을 1,400만원으로 계산해 세금이 253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료 누락만으로 88만원의 차이가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아직 팔지 않은 평가손실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지 못하므로, 손익이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모든 투자손실을 합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도해 발생한 비과세 거래의 손실은 미국주식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손익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주식과 함께 국내 과세대상 주식이나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을 거래했다면, 먼저 과세 구분을 확인한 뒤 합산해야 합니다.
5. 신고 기간과 준비할 자료
원칙적으로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따라서 2026년 귀속 미국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이 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조정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연말 거래는 주문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대금청산일인 결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에 매도 주문을 체결했더라도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자료
* 이용한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자료
* 종목별 매수·매도내역과 거래비용
* 원화 환산금액과 적용 환율
* 다른 증권사에서 옮겨온 주식의 취득가액
* 기본공제 중복 적용 여부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누어 샀거나 다른 증권사로 이전했다면, 앱의 평균매수가와 신고용 취득가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에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 신고대행을 이용하더라도 타사 거래 포함 여부와 실제 납부 완료 여부를 살펴보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주식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다른 과세대상 주식 거래가 없고 기본공제를 전부 사용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와 손익통산을 반영한 연간 순이익 250만원까지는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다는 것과 신고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Q2. 증권사 두 곳에서 각각 2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계좌별이 아닌 개인별 연간 한도입니다. 각 증권사의 예상 세금에 공제가 따로 반영되어 있다면, 합산 신고할 때 중복을 제거해야 합니다.
Q3. 미국주식 매매차익도 금융소득 2,000만원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인 미국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이자·배당소득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Q4. 손실 주식을 팔면 손실액 전부를 세금으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같은 해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손실 100만원을 반영한 뒤에도 과세표준이 남는다면, 세금 감소액은 일반적으로 22만원입니다.
Q5. 미국주식을 오래 보유하면 세율이 낮아지나요?
이 글에서 전제한 일반적인 미국주식 매매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여러 해 보유한 주식을 한 해에 팔더라도 기본공제가 보유연수만큼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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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보 출처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세율, 국외주식등
*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 —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납부기한
※ 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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