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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으로 한 해 순매매차익 5,000만원을 실현했다면, 일반적인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045만원입니다. 세후 이익은 3,955만원입니다.
다만 계좌에 표시된 평가이익인지, 실제 매도해 확정한 이익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른 종목의 손실과 환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일반 과세 기준입니다.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개인의 일반계좌 미국 상장주식 거래를 가정합니다. 배당금과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별도 세제특례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1. 미국주식 세금은 언제 발생할까?
평가이익과 실현이익은 다릅니다
미국주식을 1억원에 샀는데 현재 가치가 1억 5,000만원이라면 평가이익은 5,000만원입니다. 일반적인 보유 상황에서는 아직 팔지 않은 평가이익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실제로 팔아 이익이 확정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매도대금을 달러로 보유하거나 다른 주식에 재투자해도 이미 발생한 매매차익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매도금액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빼고 이익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에 산 주식을 5,000만원에 팔았다면 수수료 차감 전 이익은 1,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어치를 팔았다’와 ‘5,000만원을 벌었다’는 전혀 다른 계산입니다.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 안내]
2. 매매차익 5,000만원의 세금 계산
계산 전제
한 해 모든 해외주식 거래를 합산하고, 원화 환산과 필요경비 반영까지 마친 순매매차익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본공제를 공유하는 다른 과세대상 국내주식 거래는 없고, 별도 감면이나 세액공제도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미국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를 적용합니다. 그 전에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합니다. [국세청 국외주식 세율 안내]
세금 = (연간 순매매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 22%
공제 후 금액이 0원 이하라면 이 계산에 따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연간 순매매차익 | 필요경비 반영 후 | 5,000만원 |
| 기본공제 | 연간 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5,000만원 − 250만원 | 4,750만원 |
| 양도소득세 | 4,750만원 × 20% | 950만원 |
| 지방소득세 | 4,750만원 × 2% | 95만원 |
| 세금 합계 | 950만원 + 95만원 | 1,045만원 |
| 세후 이익 | 5,000만원 − 1,045만원 | 3,955만원 |
5,000만원에 곧바로 22%를 곱한 1,100만원보다 55만원 적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에 세율 22%를 곱한 효과입니다.
여기서 세후 이익 3,955만원은 투자원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입니다.
이익 규모별 세금 비교
같은 전제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순매매차익 | 세금 합계 | 세후 이익 |
| 250만원 | 0원 | 250만원 |
| 1,000만원 | 165만원 | 835만원 |
| 3,000만원 | 605만원 | 2,395만원 |
| 5,000만원 | 1,045만원 | 3,955만원 |
| 1억원 | 2,145만원 | 7,855만원 |
기본공제는 세금 자체를 250만원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에서 250만원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3.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났다면?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손익통산은 과세대상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해 다음과 같이 매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거래 | 확정된 손익 |
| 미국주식 A | +5,000만원 |
| 미국주식 B | −1,000만원 |
| 연간 합계 | +4,000만원 |
이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0만원 − 250만원) × 22% = 825만원
A 종목 이익만 계산했을 때보다 세금이 220만원 줄어듭니다.
다만 B 종목을 팔지 않아 평가손실로 남아 있다면 이 손실을 그대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00만원 손실을 확정해 세금이 220만원 줄었다고 해서 전체 재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투자손실과 세금 절감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증권사가 달라도 합산합니다
본인 명의의 여러 증권사 거래를 합산합니다. 계좌마다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하지 않으므로 모든 계좌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주식 손실도 무조건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그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기본공제는 합산 연 250만원입니다. [국세청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안내]
4. 환율과 배당금에서 주의할 점
세금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달러로 계산한 수익과 세금 계산용 원화 이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 대금에 각각 적용되는 세무상 환율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만달러에 산 주식을 똑같이 1만달러에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수수료를 무시하고 취득대금 적용 환율은 1,300원, 양도대금 적용 환율은 1,400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원화 취득가액 | 1만달러 × 1,300원 | 1,300만원 |
| 원화 양도가액 | 1만달러 × 1,400원 | 1,400만원 |
| 원화 양도차익 | 1,400만원 − 1,300만원 | 100만원 |
달러 기준 주가 차익이 없어도 원화 기준 이익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거래만 있다면 기본공제 범위 안이지만, 다른 거래 이익과 합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고할 때는 현재 환율로 일괄 환산하지 말고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계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금은 매매차익과 구분합니다
배당금에는 매매차익의 22% 공식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매매차익과 배당금이 섞인 ‘총수익 5,000만원’이라면 각각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에 쓰는 이자·배당소득 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 배당금은 금융소득입니다.
매매차익 5,000만원만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을 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5. 신고 시기와 매도 전 확인사항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가 면제되며, 일반적으로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2026년 귀속 거래는 원칙적으로 2027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매도할 때 국내 양도소득세가 자동으로 정산됐다고 생각하면 신고를 놓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신고대행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증권사 거래의 포함 여부와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세금 1,045만원을 미리 구분해 두면 납부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전액 재투자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납부 현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 연도를 나누는 효과는 얼마일까요?
다른 거래가 없고 세율·공제제도가 같다는 전제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 이익 실현 방식 | 세금 합계 |
| 한 해에 5,000만원 실현 | 1,045만원 |
| 두 해에 각각 2,500만원 실현 | 495만원 × 2년 = 990만원 |
| 차이 | 55만원 |
두 해로 나누면 기본공제를 한 해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환율 변동과 추가 거래비용을 제외한 결과입니다. 55만원의 세금 차이와 함께 투자계획, 필요한 현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말 거래는 결제일·휴장일에 따른 귀속연도도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직 팔지 않았는데 5,000만원 올랐다면 세금을 내나요?
일반적인 보유 상황에서는 평가이익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매도해 확정된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2. 기본공제 250만원은 종목마다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본인의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연간 한 번 적용합니다. 종목이나 계좌를 늘려도 공제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Q3. 매도한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으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환전 여부와 별개로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달러 보유나 재투자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Q4. 국내 상장 미국 ETF에도 이 계산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해외주식의 250만원 공제·22%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Q5. 5,000만원을 벌면 누구나 정확히 1,045만원인가요?
아닙니다. 필요경비와 손익통산 반영 후 순매매차익이 5,000만원이고 기본공제 전액을 적용받는 사례입니다. 다른 거래, 거주자 요건, 별도 세제특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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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보 출처
*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손익통산 안내
*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및 국외주식 세율 안내
*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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