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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금저축에서 세금이 붙는 돈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계좌 잔액 전체가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은 잔액 전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 재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금융회사 계좌 내역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공제받지 않은 원금, 운용수익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소득세율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요건에 맞게 연금으로 받을 때 기본 세율은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 기준입니다.
| 연금을 받는 나이 | 세율 |
|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만 80세 이상 | 3.3% |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600만원이라면, 만 65세에는 약 33만원, 만 75세에는 약 26만4천원, 만 80세 이상에는 약 19만8천원이 원천징수됩니다. 다른 과세 요건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2026년부터는 사망할 때까지 받으며 중도 해지가 제한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계약에 3%(지방소득세 포함 3.3%)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금저축 계좌의 정기 인출과는 요건이 다르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나이별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모두 합산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긴 뒤 연금으로 받는 재원도 이 1,500만원 기준과 별도로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이후 수령분부터는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는 소득세율이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통상 16.5% 수준입니다. 실제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 1,800만원이고 15%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단순 계산 세액은 약 297만원입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공제를 함께 반영하므로 사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연 1,500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세금이 무조건 16.5%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연금저축과 IRP 퇴직금 재원의 세금 차이
IRP에는 개인이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퇴직금을 옮긴 돈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재원은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는 나이별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긴 재원은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일시금 수령 때의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수령분부터 퇴직금 재원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70%, 60%, 50%가 적용됩니다. 10년까지는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분은 50%입니다.
따라서 IRP 잔액 전체에 5.5%를 곱해 세금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금융회사에 개인 납입금, 운용수익, 퇴직금 재원별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5. 계산 예시와 실수령액
아래 예시는 연금저축에서 받은 과세 대상 금액만으로 계산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제외했고, 연간 과세 대상 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라고 가정합니다.
| 나이와 연간 과세 대상 연금액 | 적용 세율 | 예상 세금 | 세후 금액 |
| 만 65세, 600만원 | 5.5% | 약 33만원 | 약 567만원 |
| 만 75세, 600만원 | 4.4% | 약 26만4천원 | 약 573만6천원 |
| 만 80세 이상, 600만원 | 3.3% | 약 19만8천원 | 약 580만2천원 |
월 50만원씩 받으면 연간 수령액은 600만원입니다. 만 65세이고 전액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매달 약 2만7,500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어 월 실수령액은 약 47만2,500원입니다. 실제 세금은 과세 대상 재원의 비율과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연금 수령 전 확인할 점
첫째, 과세 대상 잔액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을 구분하십시오. 둘째, 연금저축과 IRP의 과세 대상 사적연금 수령액을 합산해 연 1,500만원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퇴직금 재원은 개인 납입금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넷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필요한 경우 다른 소득까지 고려해 비교하십시오.
연금소득세는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과세 시점과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수령을 시작하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재원별 예상 세금과 실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 전 국세청과 금융회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금저축을 만 55세부터 받으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받는다면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 구간에서 과세 대상 금액에 지방소득세 포함 5.5%가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등 연금수령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Q2. 연금저축에서 매년 1,5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전액 과세 대상이고 만 70세 미만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5.5%인 약 82만5천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실제 금액은 세액공제 여부와 계좌 재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도 과세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회사 계좌 내역에서 과세 제외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Q4. 국민연금도 연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과세 방식이 별도이며, 사적연금의 연 1,500만원 기준과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Q5. 연금저축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한 번에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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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보 출처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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