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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3.3%·4.4%·5.5% 차이는?” - 연령별 세율·IRP·연금저축 과세 기준

Timebell 2026. 9. 30. 07:44

목차


     

     1. 3.3%·4.4%·5.5%는 어떤 세금일까?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3.3%, 4.4%, 5.5%라는 세율을 자주 접합니다. 이 세율은 보통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인출할 때 적용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세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 세법상 소득세율은 각각 3%, 4%, 5%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실제 원천징수 때는 3.3%, 4.4%, 5.5%로 표시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세율을 모든 연금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와 기본세율 등을 반영해 별도로 계산합니다. IRP에 옮긴 퇴직금도 개인 납입금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2.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

     

    연금 수령자 나이 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세금 성격
    70세 미만 5% 5.5% 연금소득 원천징수
    70세 이상 80세 미만 4% 4.4% 연금소득 원천징수
    80세 이상 3% 3.3% 연금소득 원천징수

     

    예를 들어 만 68세에 연금을 받으면 5.5%, 만 74세에는 4.4%, 만 82세에는 3.3%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과세 대상 연금액이라도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세후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만 충족한다고 이 세율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지켜 인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하며, 연금저축 등은 가입 기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어 세금이 달라집니다.

     

     3. 세금 계산 예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가운데 과세 대상 금액이 1년 동안 1,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과세 요건은 충족하고, 해당 금액 전체에 나이별 세율이 적용된다고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수령 나이 계산 예상 원천징수 세금 세후 금액
    70세 미만 1,200만원 × 5.5% 66만원 1,134만원
    70~79세 1,200만원 × 4.4% 52만 8,000원 1,147만 2,000원
    80세 이상 1,200만원 × 3.3% 39만 6,000원 1,160만 4,000원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과세 대상액은 계좌 안의 돈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인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인지, 운용수익인지, 퇴직금 이체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연 1,500만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등 일정한 연금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별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연금계좌가 있다면 계좌마다 따로 1,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연금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이 금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곧바로 모든 연금이 3.3~5.5%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5%는 소득세율이며 개인지방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과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1,500만원 판단에는 모든 종류의 연금이 무조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 등은 별도 과세 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좌 잔액 전체나 연금 총액만 보고 단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국민연금과 퇴직금 재원은 다르게 과세된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입니다. 과세 대상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반영하고 기본세율로 계산하므로, 국민연금에 3.3%, 4.4%, 5.5%를 단순히 곱해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IRP 안의 퇴직금 재원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일반적으로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감면된 세금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은 10년 이내 수령분에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가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나이별 3.3~5.5%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 연금보험도 상품의 계약 구조와 세법상 요건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에 ‘연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연금소득세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

     

    연금수령을 시작하기 전에는 금융회사에서 계좌별 자금 출처와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 적격 연금수령 시 나이별 연금소득세 적용 가능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과세제외 금액인지 확인

    - 퇴직금 이체분: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별도 계산

    - 연금수령 한도 초과 인출: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어 세금 확인 필요

    - 공적연금: 사적연금의 3.3~5.5%와 다른 계산 방식 적용

     

    핵심은 3.3%·4.4%·5.5%가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돈에 붙는 단일 세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금의 종류, 돈의 출처, 연간 수령액, 수령자의 나이와 인출 방식이 함께 세금을 결정합니다. 실제 인출 전에는 금융회사에서 자금 원천별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연간 사적연금 합계가 1,5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3.3%·4.4%·5.5%는 국민연금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 세율은 주로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적격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과세 방식에 따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Q2. 70세가 되면 자동으로 세율이 4.4%로 바뀌나요?

    연금계좌에서 받는 과세 대상 연금에 해당하고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70세 이상 80세 미만 수령분에 4.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의 자금 종류와 인출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되는 사적연금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하거나, 요건에 따라 15%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택은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제외 금액으로 확인되면 연금으로 받을 때 다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납입 확인자료와 과세제외 금액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IRP에 넣은 퇴직금에도 5.5%가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퇴직금 이체분은 개인 납입금·운용수익의 나이별 세율과 다르게,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과세합니다. 계좌에 섞여 있어도 자금 원천별 세금 계산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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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보 출처

    *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 안내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안내

    *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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