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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먼저 보는 세금 차이
미국주식과 한국주식은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주식은 한 해의 해외주식 순이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반면 한국의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보통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팔 때 매도금액에 증권거래세 등이 붙습니다.
아래 계산은 2026년 기준, 일반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이익을 확정했고, 별도의 손실이나 공제 대상 국내주식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 구분 | 이익 1,000만 원에 대한 세금 |
| 미국주식 | 약 165만 원 |
| 한국 상장주식 | 매매차익 양도소득세는 보통 0원. 매도금액에 거래세 부과 |
한국주식은 거래세가 이익이 아니라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세는 얼마에 매도했는지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주식으로 1,000만 원 벌었을 때
미국주식의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한 해 동안 매도해 확정한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세금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어 통상 총 2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해외주식 손실이 없고,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연간 순이익이 1,0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 예상 세금: 750만 원 × 22% = 165만 원
이 경우 세금을 뺀 이익은 약 835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서는 취득가액,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와 같은 해에 확정한 다른 해외주식 손익을 함께 반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종목 하나의 수익만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보통 주식을 판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증권사에서 세금 신고 자료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면 신고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3. 한국주식으로 1,000만 원 벌었을 때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일반 개인투자자가 장내 매매해 얻은 차익은 대체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액주주라면 1,000만 원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보통 0원입니다. 국세청도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 등이 매도금액에서 차감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쳐 실효세율이 0.20%이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산 주식을 1억 1,000만 원에 팔아 1,000만 원의 이익을 냈다면, 매도금액 1억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래세는 약 22만 원입니다.
> 1억 1,000만 원 × 0.20% = 22만 원
이는 거래세만 계산한 금액이며, 증권사 매매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또 매도금액이 달라지면 거래세도 달라집니다. 같은 1,000만 원의 이익이라도 투자 원금과 매도금액이 다르면 세금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점
미국주식은 ‘실현한 연간 순이익’이 기준입니다
주가가 올라 평가이익이 생겼더라도 팔지 않았다면 그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도했다면 같은 해의 해외주식 손실을 함께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국내·국외주식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되,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주식은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도 별도의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주식은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다”고 모든 주식 거래에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배당금 세금은 매매차익과 별도입니다
이번 계산은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만 다룬 것입니다. 미국주식과 한국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에는 별도의 배당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까지 포함한 전체 세금은 배당액과 금융소득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5. 핵심 정리
일반 개인투자자가 한 해에 주식을 팔아 1,000만 원의 순이익을 확정했다고 가정하면, 미국주식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계산해 예상 세금이 약 165만 원입니다. 한국의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은 일반 소액주주라면 매매차익 양도소득세가 보통 없지만, 2026년 기준 매도금액에 0.20%의 증권거래세 등이 붙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비교할 때는 미국주식은 연간 실현손익, 한국주식은 과세 대상 주주인지와 매도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세액은 거래수수료, 같은 해의 손실, 주식 종류와 보유자의 과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미국주식 수익이 250만 원이면 세금이 없나요?
다른 해외주식 손익과 필요경비를 반영한 연간 과세 대상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별도입니다.
Q2. 미국주식으로 번 1,000만 원은 수익이 날 때마다 세금을 내나요?
주식을 팔아 이익을 확정한 해의 전체 해외주식 손익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합니다.
Q3. 한국주식으로 1,000만 원 벌면 거래세는 1,000만 원의 0.2%인가요?
아닙니다. 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주식 매도금액에 부과됩니다. 매도금액이 1억 1,000만 원이라면 0.20% 기준으로 약 22만 원입니다.
Q4. 한국주식은 큰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일반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통상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등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거래 형태와 보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미국주식 손실을 한국주식 이익에서 뺄 수 있나요?
일부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손익통산이 가능하지만, 일반 소액주주의 장내 상장주식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의 손실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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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보 출처
*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세액계산 안내
* 재정경제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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